“‘무급휴가’도 돈 챙겨야지”…인천 옹진군 공무원 무더기 적발 ‘55건’

유은규 2025. 9. 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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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이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옹진군을 종합감사한 결과 총 55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주의 등 처분을 내리고 2억70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 결과 옹진군 한 면사무소 공무원은 15일간 병가를 승인받고 5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공무원 13명이 자녀 가족 돌봄 휴가에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초과하거나 자녀 외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이 아닌 유급 휴가로 승인받았다가 적발됐다.

또 2022년 4월 이후부터 진행한 경력 경쟁 임용시험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옹진군은 서류전형을 포함한 면접시험 위원은 2명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옹진군은 심사위원 자격이 없는 채용 담당자가 별도의 위원을 지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했다. 시는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고 옹진군에 관계자 5명을 ‘훈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옹진군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서류를 받은 즉시 처리해야 하지만 최대 97일이 지난 뒤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연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민 10명은 신청일로부터 99∼133일 지나서야 수급자로 선정됐다.

또 옹진군은 취득세 감면을 받은 2개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일찍 매각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2700여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행정선 수리 용역에서는 동일 과업을 두 업체에 중복으로 발주해 27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옹진군청 청사. 인천 옹진군=연합뉴스


유은규 기자 ekyo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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