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출 서류 3172개 ‘아웃’… 국민편의·환경 ‘업’ 비용 ‘다운’
공기관 정보확인 동의 땐 생략
행복출산·LH 청약·통신결합…
738개 서비스 적용… 49% 달성
완료 땐 年 1658억 절감 효과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치매 치료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청약, 통신 3사 가족결합요금 할인….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제출 서류 간소화란 국민이 민원 등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한 정보는 서류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게 개선하는 정책이다.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서비스 접수·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만 하면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 같은 혁신이 가능한 건 ‘행정정보 공동 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덕분이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란 행정·공공 기관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의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다. 538개 기관의 174종 행정정보를 교육·사법 기관을 비롯한 839개 기관이 이용 중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내 정보를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수혜 대상이 개인에서 법인, 단체로 확대됐다. 이른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한국수출입은행 여신·보증, 기술보증기금 기술 보증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행안부는 연내 362개를 추가해 1100개 서비스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특히 국가와 계약한 업체가 국세·지방세 납세 및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제출 없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에듀파인, 디브레인 같은 국가회계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민간서비스에 제출하는 행정·공공기관 발급 서류 간소화 등도 확대해 나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이 민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 시 다른 행정기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며 “민간서비스에 제출하던 행정 서류도 민간기관과 적극 협업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혁신적인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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