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성동 말고 더 있었다… 통일교 키맨 "다른 주자들도 지원 요청"

조소진 2025. 9. 2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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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당대회 통일교-국힘 유착 관계 정조준
전대 앞두고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도 요청"
'교인 통한 지원' 대가 '통일교 현안 청탁' 의심
정당법 위반 적용 검토 "강제성 밝히는 게 핵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전 생각에 잠겨있다. 이날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출마를 준비했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왔다"는 통일교 키맨 윤영호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씨가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씨는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000은 심판이라 포기했고, ***은 윤심에서 멀어진지 오래 됐다. △△△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씨가 ☆☆☆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라고 답했다. ☆☆☆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통일교 역시 '전당대회 교인 동원' 명목으로 여러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해 교단 현안 관련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게 특검팀 의심이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분류해낸다면, '통일교 3만 명 지원'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씨가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당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씨가 윤씨에게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씨는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김 여사는 그러나 특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 역시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 등이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을 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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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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