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22일부터 신청 개시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하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급 대상자는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이용하면 된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대상자 여부 등에 있어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정한 기일 내 신청해 지급받은 뒤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dt/20250921121247097ivu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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