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감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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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26일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기각) 처리했다"고 고양시의회에 통보했다.
또 고양시 도시개발과장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사 출입을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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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9/newsis/20250919152155970csba.jpg)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8월 26일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기각) 처리했다"고 고양시의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번 판단은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쟁점을 모두 불인정한 것이다.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에서 위원장이 시의원을 제척 대상이라며 참여를 제한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심의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시의원 역시 의견 제시 및 표결에 참여했으며, 참석위원 17명 중 15명이 조건부 수용에 찬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고양시 도시개발과장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사 출입을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양시의회에는 지난 15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역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광범위한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기각 판단이 나오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주장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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