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 기준 및 신청

2025. 9. 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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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이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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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 기준, 사용 기한 ©행정안전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지급 때와는 다른 선별 기준이 적용된다.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2차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소득 상위 10% 기준, 지급 날짜와 시기, 철차 ©행정안전부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 지급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이다. 대상자 선별의 핵심 기준은 2025년 6월에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직장, 지역, 혼합)에 따라 설정된 기준액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51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1인 가구는 22만 원,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는 4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2차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소득 상위 10% 기준, 지급 날짜와 시기, 철차 ©행정안전부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끝나는 출생연도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같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수령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사용처도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생활협동조합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에게는 복무지 인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목록에 포함되었다.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2차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소득 상위 10% 기준, 지급 날짜와 시기, 철차 ©행정안전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자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과 은행·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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