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임산부와 2살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용권은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Q2. 지원 금액은.
A2.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을 확인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한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엔 태아당 100만원이 지급되도록 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겐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Q3.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은.
A3.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서면’으로 된 지급 신청서를 발급받거나 요양기관이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정보를 등록해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건보공단 지사, 카드사(은행)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공단 누리집·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공단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이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후 원하는 카드사(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