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쭉’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5. 9. 18. 11:27

(표)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ㅇ 계약 전: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ㅇ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
ㅇ 계약 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 받기
ㅇ 잔금 지급 후: 전입 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앞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ㅇ 계약 전: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ㅇ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
ㅇ 계약 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 받기
ㅇ 잔금 지급 후: 전입 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지난달 전국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데 이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일반 PC 이용자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고 모바일 이용자는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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