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현수막·CCTV 무용지물···쓰레기 무단투기 여전

차솔빈 2025. 9. 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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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고 대비 적발률 20% 불과해
단속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보 힘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용 불허도
"관련 조례·법령 개선 필요" 한목소리
지난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인근 도로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쓰레기 집중단속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장 적발 자체가 힘들 뿐더러, CCTV와 쓰레기봉투를 뒤져 확보한 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해 적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 관련 조례와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적발 건수는 총 1천245건(광산구 263건, 동구 284건, 서구 193건, 남구 84건, 북구 421건)이다.

같은 기간 각 자치구에 접수된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민원 건수는 총 6천28건(북구 4천199건, 서구 480건, 동구 194건, 남구 84건, 광산구 1천7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민원 사례와 적발 사례를 비교했을 때 적발률이 20%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빌라 밀집지역이나 원룸촌,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각 구청의 설명이다.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주택가 골목 '불법투기 집중단속구역' 현수막 아래로 불법투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실제로 이날 방문한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원룸촌 골목과 전봇대마다 쌓여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더미가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무단투기 집중단속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과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오히려 그곳이 쓰레기장이라는 듯 엄청난 양의 쓰레기봉투가 모여 있었다.
17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주택가 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북구 중흥동의 한 모텔촌 인근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봇대에 버려져 있었다. 봉투에서 내용물이 흘러나와 악취를 풍겼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길을 지나치는 모습을 쉬이 볼 수 있었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전통시장 인근 건물. 소화전 인근으로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비슷한 시각 방문한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전통시장 인근 건물에서도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건물 벽면을 타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뿐 아니라 스티로폼 상자, 일반 무단투기 쓰레기 등 다양한 쓰레기가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다.

이렇듯 남발하는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시내 곳곳에 불법투기 단속 CCTV가 총 960대(광산구 87대, 동구 130대, 서구 111대, 남구 345대, 북구 287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 1대당 설치 비용이 39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38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문제는 CCTV 등을 통해 무단 투기를 확인하더라도 법적·행정적 한계로 인해 단속과 벌금 부과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법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6년에는 경기도 군포시가 단속 업무 중 약국, 카드사 영수증 등을 통해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불허한 바 있다.

인근 주민에게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것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금지돼 있어, 현장 포착 이외에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제 무단투기 사례 대비 적발 사례가 태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구 관계자들 역시 인적사항 파악이 어렵고, 현장단속 이외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점을 들어 조례와 관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현장 적발이 힘든 야간 무단투기, 도보 중 일회용 컵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현장 적발 이외에 적발 방법이 전무하다"며 "인적사항 파악 역시 위법, 민원의 소지가 있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 역시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려 해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관련 조례나 법령 개선이 이뤄져 투기자 신원 파악이 용이해지면 일선 담당자들의 단속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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