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제1노동조합과 직원 근무조건 향상 위한 단체협약 체결

박태근 기자 2025. 9.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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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전날(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변호사노동조합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사·노노 화합 선언'에 이어, 단체교섭 개시 후 2년 가까이 체결하지 못했던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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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회복과 상생을 위한 주요과제의 첫 결과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이 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전날(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변호사노동조합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사·노노 화합 선언’에 이어, 단체교섭 개시 후 2년 가까이 체결하지 못했던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는 ▲육아시간(특별휴가)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원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한 내용 ▲노사·노노 화합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봉 감액을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체결식에서 김영진 이사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가 선언한 재정 건전성 회복 약속을 실천으로 옮긴 위대한 첫걸음” 이라며 “직원이 감내한 희생과 공단에 대한 신뢰는,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은석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공단의 ‘회복과 상생의지’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와 희생의 결과물”이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연봉 감액을 통한 재정 확보에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현실화됨으로써 채용 절차 진행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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