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구속심사서 특검 ‘1억 관봉권 사진’ 제시
권 “특검, 객관적 물증 없이 인신 구속 시도” 최후진술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심사가 4시간 37분만에 종료됐다.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이르면 16일 늦은 밤,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37분께 종료됐다. 영장을 청구한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이 심사에 투입됐다. 이들은 16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도 130여 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강조하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권 의원은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영장심사 들어가기 전에도 권 의원은 취재진에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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