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100% 환불’ 가능
탈퇴 땐 포인트 현금으로 환급도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BS] 이 대통령 지지율 55%…미래대응기금 찬성 61%
- 아르헨 선수들, 잉글랜드전 승리 뒤 ‘포클랜드는 우리 땅’ 현수막 논란···FIFA 조사 나서나
- 박지원 “유시민,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 대통령 흔드냐…DJ 때도 5년 내내 패악질”
- “남편을 데리러 왔습니다”…수천km를 건너온 아내의 마지막 배웅
- 막판 7분 2도움 ‘메시가 또 해냈다’···‘늑대축구’ 아르헨티나, 잉글랜드에 2 대 1 ‘대역전
- 트럼프 “미 해군 재건 위해 군함 많이 필요”···콕 집어 “한국 기업과 협력”
- 재선거 요구가 악성민원?···이수지 ‘공무원 김지영’ 콘텐츠 논란에 제작진 공식 사과
- 장동혁 “이 대통령 ‘해군 실종 당시 골프’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
- [속보]코스피, 4%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다시 7000선 아래로
- [이진송의 아니 근데]‘~노’체 논쟁의 불편한 진실…사투리가 된 혐오, 혐오가 된 사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