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티켓만 있으면 항공기 지연 시 1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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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001450)은 15일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지수형 출국 항공기 지연 보장 특약'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4만~10만원까지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여행 시작점에서 예기치 못한 항공기 지연의 피해를 간편하게 보장하기 위한 특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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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001450)은 15일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지수형 출국 항공기 지연 보장 특약’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4만~10만원까지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기존 상품은 항공기 지연 시 사용한 실제 영수증(공항내 식음료 및 편의시설)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했지만 지수형 특약은 항공권(e-ticket)만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은 알림톡으로 항공편만 등록하면 지연 안내와 보험금 청구 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다이렉트여행보험은 지연 보장 외에도 해외여행 중 의료비와 휴대폰 파손 및 도난, 여권 재발급 비용 등도 보장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입할 경우 추가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여행 시작점에서 예기치 못한 항공기 지연의 피해를 간편하게 보장하기 위한 특약”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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