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낚시 관리·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효상 기자 2025. 9.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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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경제 활성화 기대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 본회의 발언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레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근거 마련해 낚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 ▲지역상생 기반 조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 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 낚시용품, 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 의원은 “충남은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다수의 섬, 금강·삽교호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낚시터가 위치하는 등 사계절 낚시 활동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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