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해상, 임금 ‘4%+100만원’ 인상 합의… 한화손보는 ‘4.5%+100만원’ 유력

김민국 기자 2025. 9.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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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노사화합 명목으로 일시금 지급
한화손보는 조합원 투표만 남겨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사옥. /조선DB

현대해상 노사가 임금과 일시금 지급안에 최종 합의했다. 한화손해보험 노사도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최종 확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2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올해 임금을 4%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전 직원에게 노사화합격려금 명목으로 일시금 100만원도 지급한다. 지난해 임금 인상률(4.1%)보다 소폭 낮지만, 일시금이 추가된 조건이다. 애초 사측이 제시한 3% 인상안을 노조가 거부하면서 재교섭 끝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보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고 일시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인상률(4%)보다 0.5%포인트 높아진 수준에, 같은 수준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합의안은 조만간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양사의 임금 인상률과 일시금 수준이 높아진 데는 지난해 실적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조3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7723억원)보다 33.5% 늘었다. 한화손보도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3160억원으로 48.5% 증가했다.

최근 주요 손보사가 잇따라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있다. 앞서 흥국화재도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3.5% 인상과 일시금 300만원 지급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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