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인당 10만 원 2차 소비쿠폰 지급…고액자산가 제외한 국민 90% 대상

김명규 기자 2025. 9. 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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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연소득 7천500만 원·4인 맞벌이 가구 2억300만 원 이하 지급
행정안전부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 가구단위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이 같은 고액자산가 가구는 전체 92만7천 가구, 약 248만 명이다.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을 받는다. 이는 세전 연소득으로 환산해 1인 가구 약 7천500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7천300만 원, 5인 가구는 2억300만 원에 해당된다.

정부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명이 속한 4인 가구는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다.

쿠폰은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수령한다. 신청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31일 오후 6시까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이번 2차 지급분부터는 군 장병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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