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재벌 3세로 믿어"…공범 누명 벗은 남현희

김지영 2025. 9.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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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MBN DB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씨가 전청조(28) 씨의 사기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 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어제(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라며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판결문 9쪽)’라고 판시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씨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인 원고 A 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 씨의 말에 속아 2023년 4월~7월 6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A 씨는 남 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판결에서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전 씨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약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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