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국민 90%에 지급…인당 10만원
연소득 7500만원 이상 1인 가구·고액자산가 가구 제외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에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단,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자는 가구 단위로 선정된다. 2025년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가구로 인정하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당시 추가 금액을 지원받았던 기초·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된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도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면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소득을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이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기가 2차 지급으로 더욱 확산하길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신청, 지급사용 전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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