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인당 10만 원씩
건보료 기준 이하 지급…1인 가구는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가구 단위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이며, 이날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원칙적인 지급 대상이며, 1차 지급 시 포함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314만여 명의 취약계층도 다시 포함됩니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귀속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은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별 과정을 통해 소득 하위 90% 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준도 지급 기준에 반영됩니다.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이하,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사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비롯해 신청 기간, 방법, 사용 기한 등 주요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게 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내수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며, "2차 지급을 통해 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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