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 지급…1인당 10만원씩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고액자산가’ 제외
![2차 소비쿠폰 지급…22일부터 10만원 [사진 뉴스1]](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2/mk/20250912091204673twzh.jpg)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92만 7000가구·248만 명으로 추산됐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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