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택배기사 147만명에 소득세 2000억 돌려준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들이 소득세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10일 임광현 국세청장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이 참석했다.
임 청장은 "총 147만명에게 약 1985억원의 소득세 환급 안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 대상은 과거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118만명(1598억원)과 올해 처음 환급 대상이 된 29만명(387억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원천징수 세율 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 종사자로, 실제 납세 의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민간 세무대행 플랫폼을 통해 환급 신청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수수료(환급금액의 10~20%)가 발생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원천징수 세율로 국가가 세금을 잘못 걷어갔기 때문에 과다 납부한 세금은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해주는 것이 맞고, 과다 징수 세율은 적정하게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배달라이더 노조, 대리기사 단체, 간병인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환급금 수령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대행 없이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마련했다.
환급 신청은 모바일(손택스), ARS, 홈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에는 ‘손택스 바로가기’ 버튼이 삽입돼 앱 설치 없이도 즉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전화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고려해 ARS 자동응답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경우,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신청한 건도 최대 3개월 이내에 순차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또 ARS를 통한 환급 신청 후에는 문자로 신청 완료 알림도 제공한다. 이번 조치와 함께 국세청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지방청에 환급 전용 핫라인 전화상담 창구도 신설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도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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