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1일 저소득 출산가정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로, 출생아는 출산 후 출생 신고가 완료돼야 한다. 산모는 출산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로 청구하면 된다.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병·의원(한방 포함), 산후마사지 등이다.
배강숙 시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산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