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Q4 e트론 에어컨 결함 ‘수입사 책임’…무상수리 결정”

최지현 2025. 9.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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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아우디 차량에서 발생한 에어컨(공조 장치) 결함에 대해 수입사 책임으로 간주하고, 무상 수리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생산시기 2022년 3월1일 ~ 6월21일) 차량과 파생 모델인 '아우디 Q4 스포트백 e트론 40'(생산시기 2022년 3월3일 ~ 6월7일) 차량에 대해 부품 무상점검과 교체를 실시하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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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아우디 차량에서 발생한 에어컨(공조 장치) 결함에 대해 수입사 책임으로 간주하고, 무상 수리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생산시기 2022년 3월1일 ~ 6월21일) 차량과 파생 모델인 '아우디 Q4 스포트백 e트론 40'(생산시기 2022년 3월3일 ~ 6월7일) 차량에 대해 부품 무상점검과 교체를 실시하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차량에 사용된 냉매의 높은 작동 압력을 공조 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 등에서 냉매가 누출됐고, 이에 따라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난 5월 집단분쟁 신청 소비자들의 차량을 포함한 사건 차량 2천여 대를 대상으로 보증기간을 기존 '5년 또는 15만km'에서 '7년 또는 20만km'로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부품의 정보 및 성능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냉매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등 관련 부품을 개선된 신품으로 무상 교체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조정 절차에서 위원회 출석과 자료 제출, 현장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비판하면서 "고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정 결정서를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이 간주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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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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