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Q4 e-트론, 에어컨 하자 ‘수입사 책임’···무상수리 해줘야

신서희 기자 2025. 9. 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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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무상 수리 결정
“R744 냉매 구조적 문제, 일부 교체만으로 부족”
[서울경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아우디 Q4 e-트론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에어컨(공조장치) 하자에 대해 수입사 책임을 인정하고 무상 수리를 결정했다.

소비자분조위는 11일 “2022년식 아우디 Q4 e-트론 40과 파생 모델에서 냉매 누출로 인한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했으며, 이는 공조장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차량에는 작동 압력이 높은 R744 냉매가 사용되는데, 공조장치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등 연결 부위에서 누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5월 7일, 집단분쟁 신청이 제기되자 2022년식 Q4 e-트론 40 차량 2004대를 대상으로 보증기간을 기존 ‘5년·15만km’에서 ‘7년·20만km’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조위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는 하자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수리에도 동일 하자가 재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분조위는 이에 따라 냉매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관련 씰링 등을 개선된 신품으로 무상 교체할 것을 결정했다. 또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조정 절차에서 위원회 출석과 자료 제출, 현장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비판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수락이 이루어지거나 간주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 소비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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