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도 아닌 ‘예정자’ 합격에도, 문제 없다?”.. 국립외교원 채용 뒤흔든 심우정 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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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이 채용 공고를 뒤늦게 바꾸면서 석사학위 예정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연구원 채용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를 명시한 공고를 사실상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다만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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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위반 불인정, 공수처 수사로 확대

국립외교원이 채용 공고를 뒤늦게 바꾸면서 석사학위 예정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그 당사자였습니다.
노동부는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외교부는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공정 채용의 근간이 흔들린 가운데 사건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석사 ‘예정자’가 합격한 채용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연구원 채용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를 명시한 공고를 사실상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지원 당시 A씨는 석사 예정자였지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노동부는 “합격 발표 뒤 자격 요건을 ‘채용일 기준’으로 바꾼 것은 자의적 변경”이라며 채용 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조차 없었다
노동부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지원했음에도 예정자까지 포함할 불가피한 이유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지원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정작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을 준 셈입니다.

■ 압력·맞춤형 공고 의혹은 불인정
다만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A씨를 위해 외교부가 ‘맞춤형 공고’를 냈거나 기존 합격자를 탈락시켰다는 의혹도 사실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 제재 불투명, 제도 공백 여전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지난 7월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망이 국가기관에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드러난 셈입니다.
■ 공수처 수사로 번진 특혜 의혹.. “청년에 박탈감만”
사건은 채용 절차 위반에서 나아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상대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채용 비리가 권력형 사건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 비리는 청년 세대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불법”이라며, “국가기관이 고위공직자 자녀에게 줄서기를 한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혜 관행을 뿌리 뽑아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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