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가산세 막는다"…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톡' 시행

정준영 2025. 9. 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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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부동산 취득 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납세자가 감면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 유의 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6천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 일시적 2주택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무상취득자 ▲ 부동산 상속자 등 4가지 유형이다.

구는 지난 2~3일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무상취득자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는 대상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 아이디어를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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