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피해' 캐럴에 1천억 배상…항소심서도 패소

김소연 2025. 9. 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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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1천억 원대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관할 연방고등법원은 8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55억 원)를 지급하라는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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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인정…재판부 "1심 오류없고 배상액도 합리적"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 /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1천억 원대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관할 연방고등법원은 8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55억 원)를 지급하라는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이 법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특별하고도 악질적인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배심원단이 정한 손해배상액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이 있으며, 1심 배심원단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캐럴이 지난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캐럴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3년 5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항소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또 캐럴을 두고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성폭력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이에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자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이 1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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