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톡’ 본격 시행…“억울한 가산세 사전 차단”

김성훈 기자 2025. 9.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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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부동산 상속자 등에 알림톡 발송
서울 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톡’ 예시. 강남구청 제공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 취득 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는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취득세 신고 절차에서 납세자 본인이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 핵심 정보를 놓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 ▲부동산 상속자 등 4가지 유형이다. 강남구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유지, 3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무상취득자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강남구는 이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할 방침이다. 구는 이 아이디어를 하반기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내 집, 내 세금’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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