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하버드 자금 삭감 위헌”... 트럼프 행정부 연전연패
자금 삭감은 반유대주의와 연관 없다"
최근 정책 잇따라 법원 제동 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 연방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조치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법원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미국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4월 하버드대 연구 자금 26억 달러(약 3조6,200억 원) 이상을 삭감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삭감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변화를 거부한 하버드대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이라는 판단에서다.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 기록을 검토해 보면 (정부가) 이 나라 주요 대학들을 겨냥한 이념적 공격의 연막으로 반유대주의를 이용했다는 것 외 다른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요건 위반이며, 수정헌법 제1조 및 민권법 제6편에 저촉된다"고 명시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권법 제6편은 정부의 연구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며 캠퍼스 시위와 학업, 입학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으나, 하버드대는 "어떤 정부도 사립대가 무엇을 가르칠지, 누구를 가르치고 채용할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 이후 정부는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제한하도록 했고, 대학의 면세 지위 박탈을 추진했으며 연방 보조금을 전면 삭감했다.
버로스 판사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루게릭병 연구나 우주비행사 달 탐사 관련 연구 등은 반유대주의와 별 연관성이 없다"며 "지원금 중단은 피고(정부)가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더 피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버드가 당장 연방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즉시 항소하겠다고 선언하며 "정부는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타 하마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많은 구성원들은 연방 정부가 이 결정에 항소하거나 연구비 지원을 방해할 다른 방법을 찾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AP에 말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 제동과 궤를 같이 한다. 법원은 지난주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헌이라 결론 내렸고, 이달 2일에는 올해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군을 투입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밖에 이민자를 강제로 출국시키거나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행위도 잇따라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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