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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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고, 미국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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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일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상호관세 소송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나는 미국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고, 미국 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천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52376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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