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에 400만원…'바가지 논란' 부산, 불꽃축제 앞두고 또 '시끌'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광안리 일대 숙박업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4일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보면 오는 11월15일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 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숙박업소의 하루 숙박비는 100만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원룸, 투룸형 숙소 하루 가격은 최대 400만원을 넘었고, 150만원, 130만원, 115만원대 숙소도 쉽게 볼 수 있다. 이 일대 업소의 10월 평균 숙박비는 1박 20만~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 7월에는 부산불꽃축제 날짜 변경을 뒤늦게 인지한 한 숙박업주가 기존 예약 손님에게 거액의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가 수영구에 신고되기도 했다.
축제 당일 65만원에 숙박을 예매한 한 예약자에게 업주가 다음날 전화를 걸어 135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비용을 내지 않자 자체적으로 환불 처리를 했다. 수영구 측은 업주가 환불 규정을 따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불꽃축제 티켓도 중고시장에서 웃돈을 받고 재판매되고 있다. 지난 1일 예매가 이뤄진 불꽃축제 유료 좌석은 R석 10만원, S석 7만원에 판매됐다. 하지만 '중고나라'에서는 S석 2개를 24만원이나 21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고, R석 4개 좌석의 경우 20만원의 웃돈을 붙여 6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있다.
문제는 바가지요금 자체를 단속할 법적 제재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가격을 미리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된 가격과 다르게 받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개당 3000원짜리 어묵'이나 '한 접시 7만원 해삼' 논란 당시에도 가격 미표시 등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조치가 가능했다.
부산불꽃축제는 매년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행사다. 지난해 27억원, 올해도 23억원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업계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바가지요금에 대응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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