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다음달 결심…기소 5년8개월만

정봉비 기자 2025. 8.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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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9년 4월26일 저녁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입법안 등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중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다음달 15일 열린다. 기소 이후 5년8개월 만으로, 재판이 장기화하는 사이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 등이 치러지면서 연루 정치인 다수가 현역으로 활동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음달 15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9월 15일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만 의원·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에 이른다. 다만 이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관련자 다수를 처음 기소했지만, 불출석·증거능력 물고 늘어지기 등 각종 ‘지연·방해전략’ 속에 재판이 5년 넘게 장기화됐다. 지난해 11월엔 김성태 전 한국당 의원이 “건강검진으로 불출석하겠다”고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다른 피고인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는 지적을 들었고, 올 1월에는 정갑윤 전 한국당 의원(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오후에 결재할 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다

피선거권 박탈로도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이 지연되면서, 피고인들이 다시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지자체장 등으로 선출되는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지난 5년간 두번의 총선과 한번의 지방선거에서 두 당을 합쳐 8명의 현직의원(나경원·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박범계·박주민)과 2명 시·도지사(김태흠·이장우)가 당선됐다.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그 뒤 세차례 선거에 출마해 두차례 낙선한 뒤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한동훈 당시 후보가 “(나 의원이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본인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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