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의무?'…"제외 가능"
【앵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관련 조례안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기자】
법제처가 경기도교육청에 회신한 공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법제처에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학교가 제외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법제처는 "해당 지자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 등을 고려해 조례로 의무설치 대상 시설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로 유치원 등은 제외할 수 있다"고도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광역 시도의 조례로 의무설치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왔던 학교 현장에도 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현장에선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김우준 / 화성 영천초등학교 교장: 일반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충전비용이 고속임에도 120원 정도인데 학교는 309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라고 권장을 해도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경기도의회 6월 임시회에서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법제처가 조례를 통해 구체적 의무설치 대상을 정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조례안 재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석훈 / 경기도의회 의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온만큼 경기도의회는 이번 9월 회기에 반드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다음달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을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OBS뉴스 윤종화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윤재영 / 영상편집: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