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지급

영광=김도윤 기자 2025. 8.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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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민 50만원…내달 1일부터 신청
1차 동일 ‘영광사랑카드’ 지급 계획
내년 6월30일까지…미사용 군 환수

전라남도 영광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설 명절에 1차분을 지급한 이후,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인당 50만 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을 지급한다.

24일 영광군에 따르면 2차분은 지난 1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망자, 전출자, 거주불명등록자, 말소자 등은 지급 제외대상이며 전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신청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째 주(9월 1~7일)는 온라인('그리고' 앱) 신청만 가능하고, 이후 8일부터는 온라인 및 읍·면 방문 신청을 동시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본인의 '영광사랑카드'로 신청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위임자)'가 필요하다.

또한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신규의 경우 수수료 없이 '그리고' 앱 또는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분실 재발급인 경우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한 후 발급 가능하다.

2차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영광군으로 전액 환수된다.

부모의 영광사랑카드를 자녀의 핸드폰('그리고'앱)에 등록한 경우에는 자녀의 카드가 되므로 부모의 지원금 신청 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 신청해야 하며, 영광사랑카드 잔액조회는 '코나잔액' 앱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장세일 군수는 "1차분에 이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지급은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