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간부, ‘건진법사’에 인사 청탁 정황” 검찰·특검 진술 확보

현직 검찰 간부가 과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러한 진술이 담긴 전씨 관련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6월 전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측근인 A씨로부터 “2017년 전씨 법당에서 전씨를 만나고 나오는 B 검사와 마주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B 검사가 돌아간 뒤 전씨로부터 “B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게 해줘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전씨가 오랜 인연이 있던 김건희 여사나 윤 전 대통령에게 B 검사 인사 청탁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A씨는 전씨 법당에서 B 검사를 두 번째로 목격했을 때 전씨와 B 검사가 한 유명 가수 C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검찰에 진술했다. 전씨가 B 검사에게 “요새 무슨 사건을 하느냐”고 묻자, B 검사가 “C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A씨는 B 검사가 처음엔 “C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전씨가 “내가 불기소하라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자 “고문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17년 C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B 검사는 2018년 초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A씨 진술 외에는 이를 확인할 추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씨 측은 경향신문에 “B 검사를 모르고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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