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서 유치원·학교 제외 가능”…법체처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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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는 제외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시설의 포괄적인 범위를 정한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부 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령 해석을 오늘(21일) 도교육청에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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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는 제외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시설의 포괄적인 범위를 정한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부 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령 해석을 오늘(21일) 도교육청에 회신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기차 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 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 여부를 지난달 질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반대해 왔습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도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상임위는 지난 6월 상위법 위반 가능성 들어 보류했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전 의원은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재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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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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