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회삿돈 쓴 배우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현창민 기자(=제주) 2025. 8.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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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제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우 황정음.ⓒ(=연합뉴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씨는 조사 과정에서 회삿돈 42억 여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억 여원은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회삿돈을 모두 변재한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1984년생으로 2010년 제46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신인연기상을 비롯해 2014년 SBS 연기대상 장편드라마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 2016년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연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법원은 9월 중으로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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