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퍼뜨린 지만원, 손배소송 또 패소

정회성 2025. 8. 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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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항쟁 당사자·5·18재단에 1천만원씩 배상…유포 금지"
5·18 당사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하는 지만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지만원(83) 씨가 항쟁 관련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차복환(65), 홍흥준(66) 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각 원고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할 것, 2023년 1월 발행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의 발행과 관련 내용의 유포를 금지할 것 등을 명령했다.

5·18재단이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퍼뜨린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지씨로부터 북한군으로 지목된 항상 당사자들도 원고로 합류했다.

1980년 5월 당시 최루탄 발사 차 위에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모습이 신문 기자에게 촬영됐던 차씨의 경우 지씨로부터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군 특수부대원) '1호'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지씨는 논란이 된 이번 책을 2023년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발행했다.

당시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터뜨려온 지씨는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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