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파트 72% 스프링클러 미설치…의무화·비용지원 논의 이뤄질까
소방법 의무화 적용 이전 지어진 노후아파트
최근 인명피해 발생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어
201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 전층 설치해야
"고가 소방 설비·배관 설치 등 현실적 어려워"
국회 스프링클러 의무화, 비용지원 법안 발의
최근 아파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남지역 아파트 10곳 가운데 7곳꼴로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소방본부·창원소방본부는 지난달부터 도내 아파트 단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과 가구 수를 파악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1개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집계했기에 단지를 개별동으로 나누고 가구 수로 따지면 노후아파트 개수는 더 많을 거라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인 아파트를 지으면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2018년 1월 이후 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됐다.
그동안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어 법 개정 시점별 의무 설치 대상은 다르다. 1992년 7월 이전에는 11층 이상 아파트에서 11층 이상 층에 설치해야 했다. 2004년까지는 16층 이상 아파트에서 16층 이상 층 적용으로 확대됐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는 11층 이상 아파트 전층 설치로 강화됐다.

지난달 13일에는 부산 북구 만덕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가족 2명이 사망했다. 앞서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4명이 숨졌다. 모두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였다.
노후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방 설비가 고가인 탓에 입주민 부담이 크고, 배관을 천장에 넣어야 해서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또 복도식 아파트에는 배관을 외부에 설치해야 하기에 동파 가능성도 있다.
최근 아파트에 화재가 이어지자 입주민들 문의도 늘었다. 경남지역 한 부동산 카페에는 창원 주요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김해지역 한 아파트는 소방시설 작동점검기간을 앞당긴다고 입주민에게 공지했다.
이 아파트관리소장은 "최근 스프링클러에 대한 입주민 문의가 있어 설치 비용과 방법을 알아보니 설비가 간소화한 간이형도 한 가구에 300만 원 이상이었다"며 "또 시공하려면 천장을 뜯어내고 도배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대피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민이 자비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워서 비용 보조가 필요하다"며 "화재에 더 취약한 주거지일수록 더 강력한 예방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97개 단지에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 경남지역은 7개 단지(650가구)가 대상이다. 현재 50% 정도 설치를 마쳤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