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전송자 680곳↑·전분야 확대…개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설명나서

이찬종 기자 2025. 8.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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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산업이 무너지겠죠. 영업비밀도 많을 텐데."

━개인정보 제공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680곳 ↑, 전 분야 확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보건의료, 에너지, 통신으로 한정된 본인전송요구권 대상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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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찬종 기자


"이번 개정안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꺼번에 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산업이 무너지겠죠. 영업비밀도 많을 텐데."

20일 하승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 제공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680곳 ↑, 전 분야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보건의료, 에너지, 통신으로 한정된 본인전송요구권 대상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다운로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보전송자 △통신정보전송자 △에너지정보전송자였던 정보전송자 범위를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수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명 이상 △2만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그밖에 고시하는자 등으로 확장한다. 개보위는 정보전송자 수가 680곳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보전송자 수는 통신 3사와 의료분야 50곳으로 총 53곳이다. 10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는 현재 의료, 통신에서 내년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로 확장된다. 2027년에는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까지 늘어난다. 하 단장은 "전 분야로 한꺼번에 확대하기는 어려워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 우려 제기…"오해 풀겠다"
개정안은 지난 6월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됐다. 개보위는 이날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주요 우려에 관해 설명했다.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우려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단장은 "연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라는 건 중견기업 이상이라는 뜻이고, 그중에서도 정보주체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에 대해 하 단장은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영업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스킹 처리해도 된다"고 했다.

개보위는 전문기관이 정보를 오남용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은 낮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보안 요건, 전문성, 기술 수준, 재정 능력 등 엄격한 지정요건을 두고 심사에 3~5개월을 투자해 꼼꼼히 확인한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전송시스템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검토 중이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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