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항 주변 건축 높이제한 완화… 성남-수원 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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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등 군 공항에 인접한 도심 지역에서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군 공항이 도심 주변에 있는 성남, 경기 수원, 대구 등이 영향을 받을 텐데 특히 성남은 지역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한 곳으로 분당 일대를 중심으로 고도 제한 완화 혜택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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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부분→지표면’ 변경
국방부 “개정안 26일부터 시행”
규제 풀려 정비사업 탄력 붙을듯
군 공항 주변에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던 고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등 군 공항에 인접한 도심 지역에서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19일 “군 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전 전에는 경사지에서 아파트 등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기준에 걸려 경사지 윗부분 대지에선 건물을 낮게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사 지형이라도 개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엔 시행령 개정 전에도 ‘가장 낮은 부분 지표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하지만 건축비를 절감해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 여러 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축하는 경우엔 이 규정이 적용돼 계단식 형태 건축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비사업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한편으로 국민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것. 국방부는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도 계단식 형태의 건물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 군 공항은 전투기 등을 운용하는 전술항공작전기지 16곳과 수송기 등을 운용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10곳 등 총 26곳이다. 이들 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에 적용되던 불리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전술항공작전기지인 서울공항이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변엔 경사지가 많은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군 공항이 도심 주변에 있는 성남, 경기 수원, 대구 등이 영향을 받을 텐데 특히 성남은 지역 전반적으로 재건축이 활발한 곳으로 분당 일대를 중심으로 고도 제한 완화 혜택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의 경우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을 활용하려면 빽빽하게 건물을 지어야 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면 건물 개수를 줄이고 건물 간 간격을 넓힐 수 있게 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일조권을 확보하는 등 더 쾌적한 단지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수원의 경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수원발 KTX 직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역 일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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