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여 신규 영업중단 행정명령…금융위 뒷북 대응

김현동 2025. 8.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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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시켰던 금융당국이 법적 공백 우려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을 밝힌 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행정 지도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거래소에 이날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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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서비스 한달만에 3635명 강제청산⋯이용자 피해 지속시 현장점검 계획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시켰던 금융당국이 법적 공백 우려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을 밝힌 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행정 지도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거래소에 이날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출처 금융위 [사진=한수연 기자]

지난달 31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을 밝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신규 영업 중단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까지 시일이 걸리는 데다, 이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가량을 이용했다. 이 중 가상자산 가격 급등락에 따라 강제청산을 당한 이용자가 13%(3635명)에 달했다. 또 빗썸과 업비트의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이들 거래소에서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화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는 구조다. 업비트는 지난달 초 원화를 담보로 테더(USDT), 비트코인(BTC), 리플(XRP) 등을 최대 80%까지 빌릴 수 있는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빗썸도 최대 4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대여 상품을 선보였다.

가상자산 대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 대여와 이에 따른 시세 변동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나 보호 장치가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당국은 8월 중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법적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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