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단서 전부 유실
[앵커]
'건진법사'는 특검보다 검찰이 먼저 수사했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이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정부기관이 밀봉한 돈, 즉 '관봉권'을 포함한 억대의 현금뭉치를 찾아냈었는데, 이 돈의 출처는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검찰 수사 도중 자금 추적 단서가 될 만한 핵심 증거를 모두 잃어버린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은신처에서 1억6500만 원 현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이 '관봉권'이었습니다.
관봉권은 말 그대로 '정부 기관이 밀봉한 지폐'로,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만 지급해 개인이 소지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수사나 김정숙 여사 '옷값' 수사에서도 등장한 관봉권은 청와대 특활비 의혹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전성배/'건진법사' : "(관봉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증거들을 검찰이 모조리 분실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봉 지폐는 100장씩 묶어 '띠지'를 두르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입니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종이가 바로 관봉권 '띠지'입니다.
여기에 담긴 정보들은,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뒤늦게 한국은행 조사에도 나섰지만, 이미 띠지 등 증거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관봉권뿐 아니라, 나머지 현금 1억 1,500만원의 띠지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직원이 도장을 찍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띠지를 통해서 그 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출납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남부지검은 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돈다발이 전 씨의 통일교 유착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특검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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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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