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외국민 예술인 지원금 환수 논란
재단 “해외소득 산정 불가해 환수”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 상사화의 고규미(60) 대표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과거 수령한 창작지원금 환수와 향후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고 대표는 이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한국민예총)을 비롯한 예술계에서도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고 대표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 3세로 지난 2003년 이후 22년간 국내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예술인의 생계 안정과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마련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과 2022년 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받았으나, 재단은 지난 5월과 6월 ‘재외국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총 600만 원 환수 명령과 5년간 재단 사업 제한을 각각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종합소득세, 예술활동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고문 어디에도 ‘재외국민 제외’라는 문구는 없었고, 당시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뒤늦게 환수를 통보했다”며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아온 저를 재외국민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나의 모든 예술적 기반이 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왔는데 많이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당시 공고문에는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이라는 표현만 있었고, ‘재외국민 제외’라는 문구는 없었다. 강원민예총을 비롯한 한국민예총도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국적을 가진 예술인에게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환수하고 창작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원민예총을 비롯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한국민예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국적을 가진 예술인에게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환수하고 창작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민예총은 성명에서 △공고문에 ‘재외국민 제외’라는 조항이 없었던 점 △재단이 행정 절차상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도 지원금을 지급했던 점 △행정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환수를 강행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환수·제한 조치 철회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재단 측은 문구상 미비를 인정했지만, “보조금법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환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단 관계자는 “지원금 환수의 경우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재외국민의 경우 해외소득을 산정할 수 없어 내린 조치”라며 “사업참여제한의 경우 추후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그가 훌륭한 예술인이자 한국인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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