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LPG 셀프충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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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LPG 차량에 대해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하는 점에서 업계의 인건비 부담 등 불만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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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품 제조·수입 완화
국세청, 소상공인 세부담 덜기
부가세 납부때 카드수수료 인하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LPG 차량에 대해 반드시 충전소 직원이 충전해야 하는 점에서 업계의 인건비 부담 등 불만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반려동물용 샴푸·린스 등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그간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업소별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둬야 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가 건기식 원료·성분에 대한 개별 인정을 신청하는 길도 열린다. 현재 건기식은 원료·성분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 신청과 인정을 통해서만 해당 원료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4%로 절반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체크카드의 경우 수수료율을 0.5%에서 0.15%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1%포인트씩 인하해 각각 0.7%, 0.4%로 조정한다.
[곽은산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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