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모른다’ 안 통해요”…제주, 전국 최초 ‘다국어 계도장’ 도입

박미라 기자 2025. 8.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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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배포하는 다국어 계도장.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국어 계도장이 도입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병기된 다국어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다국어로 된 계도장이 도입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 계도장은 ‘재차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 기초질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협조 문구와 함께 무단횡단,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불법침입, 공공장소 흡연 등 주요 질서 위반행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제주경찰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계도장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한국 문화와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엔데믹 이후 2022년 8만6400여명에서 2023년 70만9300여명, 2024년 190만5600여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26만4700여명이다.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벌여 무단횡단 4136건을 포함해 음주운전과 무단투기·안전띠미착용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 4347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강력 단속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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