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에 407종 추가

주재현 기자 2025. 8. 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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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관세 적용 파생상품 615종→1022종
기계류뿐 아니라 식칼·포크까지 품목 관세
지난달 31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추가로 확대했다. 기계·차량 부품뿐 아니라 가구나 생활용품 등 소비재까지 품목관세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종을 품목관세 범위에 새로 포함한다고 고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에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던 파생 상품이 615종이었는데 여기에 407종이 더해진 것이다. 새로운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부터 적용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품목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제품군은 △철강·알루미늄 구조재 △화학 소재에 포함된 제품 △생활·소비재 △산업·기계 부품 △운송 수단·부품 등이다. 산업·기계 부품에는 터빈·내연기관·공조기계·변압기·건설기계 등 주력 수출 제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비누·세제·식칼·포크 등 단순 생활용품도 광범위하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설정됐다.

파생 상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해당 제품에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비중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엔진 부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비율이 40%라면 400만 원에는 품목관세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600만 원에는 상호관세 15%가 매겨지는 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기계·자동차·전기 등 각 업종 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 동향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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