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총재 금고서 현금뭉치 나왔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금고에서 상당한 현금뭉치를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봉권’은 정부기관에서 밀봉한 돈이다. 화폐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보증했다는 뜻으로 신권과 사용권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관봉권은 시중에서 개인에 전달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권인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비닐로 밀봉해 전달하고, 시중은행은 이 밀봉을 해제한 뒤 일반 고객에 신권만 지급한다. 반대로 수납한 화폐를 한국은행이 검수한 뒤 다시 포장하는 ‘사용권’ 관봉권도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검수 완료한 사용권을 5000만원 단위로 비닐 포장하고, 시중은행은 한은에 맡긴 돈을 다시 찾아갈 때 사용된다. 한은으로부터 관봉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사는 16개 국내 은행과 2개 외국은행 한국지점 등 21곳이다.
관봉권은 보통 정부기관의 공금이나 특수활동비, 대기업 자금 집행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가진 현금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2~3월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쇼핑백’을 두 차례 받아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전달된 쇼핑백 2개에 든 금품은 한 총재의 비밀금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통일교 측 역시 이날 이데일리에 “띠지를 두른 돈은 관봉권이 아니며 액수도 수백억원이 아니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교단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 불법적인 후원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추정으로 보도하는 경우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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