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지·다니엘, 어도어와 비공개 조정기일 직접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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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조정기일에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을 찾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 다니엘이 직접 대표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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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조정기일에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을 찾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 다니엘이 직접 대표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오늘 조정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나',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뉴진스와 어도어 측은 계속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법원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반면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퇴사하는 등 더 이상 어도어와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조정기일을 통해 이들이 합의에 이르면 그대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다. 반면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오는 10월30일 선고할 예정이다.
양측의 갈등은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지만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정해 현재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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