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민지·다니엘, ‘전속계약 분쟁’ 조정기일 출석…“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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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14일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벌이는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비공개 조정기일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면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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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멤버 5명 중 민지와 다니엘 2명이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무채색 의상을 입은 두 사람은 차에서 내린 뒤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어도어 측과의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면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같은 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그간 뉴진스의 성장에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면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절차적으로 적법한 계약 해지가 이뤄지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행위에 따라 신뢰 관계가 파탄 나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또한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갈등부터 실제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6~7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도어 측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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